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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두 번째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를 비롯한 8개 안건을 승인 의결했다고 밝혔다. 3건에 대해선 임시허가를, 나머지 5건에 대해선 실증특례를 내줬다.
심의위는 우선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의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에 대해 2년 동안 임시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라이프시맨틱스는 비대면 진료 온라인 플랫폼 기업으로 분당 서울대병원과 서울 성모병원, 서울 아산병원 3곳에 관련 플랫폼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와 의료인끼리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용도로만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다. 의사가 환자에게 비대면 방식으로 진단·처방하는 건 불법이다. 정부는 그러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등과의 논의 끝에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이 같은 원격의료를 허용키로 했다.
의료법은 국내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의료인과 대면진료할 수 없는 외국 환자에까지 이를 적용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또 재외국민은 언어나 의료 접근성으로 현지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이들을 보호한다는 목적도 담았다. 복지부는 이를 제도화하는 작업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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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는 (주)네오팩트의 홈 재활 훈련기기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도 내줬다. 거동이 힘든 소아마비 환자, 뇌졸중 노인 환자가 집에서 재활훈련을 하며 의사의 원격 상담 및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1개 미용실에서 다수의 미용사가 독립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로그라운드(주)의 공유미용실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도 허용했다.
특히 이번 심의위는 규제 샌드박스(규제특례허용제도) 지원센터 민간 전담기구로 지정한 대한상의 접수 1호 과제인 인하대 병원의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에도 임시 허가를 내줬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오늘 상정한 8건의 안건 중 6건이 비대면 서비스”라며 “코로나19 이후 소비·생산의 비대면화가 빨라지는 가운데 규제 샌드박스가 관련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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