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구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봐 장 전 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장 전 구청장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4월 17일 현직 구청장 신분으로 자신의 비서를 통해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통령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자유한국당 당원 275명에게 보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는 2014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지적도 받았다.
2심과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