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인데 만기 전 인상"…금감원, 말도 안돼 '제동'

청주상당신협 고정금리 인상 통보 철회 사건 관련
금감원, 대출 고정금리 자의적 인상 브레이크
금리 인상 상황 이유 안 돼
상호금융권에 유사사례 재발 방지 당부
  • 등록 2022-12-29 오후 3:16:06

    수정 2022-12-29 오후 3:16:06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29일 금융회사의 자의적인 대출 고정금리 인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지역 신용협동조합(신협, 청주상당신협)이 시장금리 상승을 이유로 고정 대출금리를 올리겠다는 안내 공문을 보냈다가 철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청주상당신협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3항의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때에는 조합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해 그 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를 근거로 삼았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른 만기도래 이전 고정금리 인상은 천재지변, 외환 유동성위기 등과 같은 제한적 상황에서 적용 가능하다”며 “현재와 같은 금리인상 기조만을 이유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당국에 따르면, 만기도래 이전 고정금리 인상은 국가의 외환 유동성위기 등으로 국제기구에 긴급자금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 신용등급이 2단계 이상 하락하는 경우 등에만 가능하다.

금감원은 따라서 모든 금융회사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근거로 대출 고정금리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가원은 아울러 문제를 일으킨 청주상당신협에 대해 고정금리 인상을 철회토록 했다. 아울러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개별 조합 및 금고에 안내토록 했다.

최근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은 ‘대출금리 변경 안내문’을 통해 고정 대출금리 고객들에게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은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 기준금리 0.75%부터 인상을 시작해 현재 3.25%까지 인상됐다”며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5.0%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8.0%대에 육박하는 등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득이하게 고정금리로 사용하는 대출금에 대해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변경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이 같은 변경은 내년 1월 이자분부터 적용된다고 고지했다.

이번 ‘고정금리 인상’ 통보를 받은 고객(대출 건수)은 136명으로, 대출금액은 342억원 규모였다. 일정 기간 고정금리가 유지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고객들은 강제 인상을 통보받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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