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SM 주가조작 의혹’ 카카오 경영진에 구속영장

배재현 등 3명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카카오 변호인측 “정상 매수에 구속영장 유감”
  • 등록 2023-10-13 오후 4:15:23

    수정 2023-10-13 오후 5:03:56

[이데일리 이용성 한광범 기자] 금융감독원이 카카오(035720)와 카카오엔터 임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에스엠(041510)(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해서다.

(사진=SM엔터테인먼트)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주가 시세조종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법원에 이들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금감원은 배 대표 등 3명에 대해 지난 2월 SM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인수전과 관련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의 주식 시세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격 이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배 대표 등은 SM 주식에 대한 주식 대량보유 보고도 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하이브(352820)는 지난 2월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해 에스엠 주식에 대한 대규모 매입이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시세조종 행위라고 주장했다. 당시 특정 계좌를 통해 에스엠 주식은 65만주(상장주식 수의 2.73%)가 매수된 이후 당일 주가는 13만1900원(공개매수가 12만원)으로 마감했다. 이후 금감원은 해당 사건을 패스트트랙(긴급조치)으로 검찰에 보내면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다.

카카오 변호인단 관계자는 “이 사건은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경쟁 과정에서 정상적인 주식 매수행위였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며 “하이브나 SM엔터 소액주주 등 어떤 이해 관계자들에게도 피해를 준 바 없음에도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유감이다. 영장 혐의사실 관련해서 법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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