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산은, 전현직 직원 20여명 제재·기관주의 철퇴

주식담보대출 보고 의무 위반 등
금융위 25일 전체회의에서 확정
  • 등록 2021-08-26 오후 1:54:02

    수정 2021-11-24 오후 6:02:05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산업은행이 주식담보대출 보고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금융당국에서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산은의 전·현직 직원 수십명도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인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은에 대한 제재를 확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제재 원안(권고안)대로 그대로 확정됐다”고 말했다.

산은은 이번에 복수 사안으로 제재를 받았다. 우선 주식담보대출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다가 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은행법에 따라 은행은 타회사의 20% 초과 지분을 담보로 주식담보대출을 해주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산은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기 위한 금산분리원칙을 지키기 위해 설정한 조항이다. 주식담보대출을 차주가 상환하지 못하면 담보권 실행을 통해 산은이 20% 초과 지분을 취득하게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알리라는 의무다. 은행은 산업자본 지분을 20%까지 취득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승인이 필요하다.

산은은 이 사안 외에도 은행법상의 다른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 이런 보고 의무 위반을 이유로 산은은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기관제재는 영업 인가·등록 취소, 영업 정지,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의 순으로 수위가 높다.

일반은행의 경우 은행법상 기관주의 조치는 금감원장이 확정하면 그것으로 종결된다. 하지만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산은 및 산은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모두 금융위가 최종 결정하기로 돼 있다.

산은은 은행법 위반 외에 다른 위반 사항도 적발됐다. 산은 직원의 경우 은행법 위반 및 그 외 위반 사유까지 합쳐 전현직 직원 20여명이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산은에 대한 제재는 라임사모펀드 등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와는 관련이 없다. 산은 관계자는 “아직 당국에서 통지를 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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