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해병대 대장" 초등생 멱살 잡은 ‘전과 19범’ 70대

친구들과 놀던 초등생에 다가가 폭행
지난해 상인 협박·중학생 폭행하기도
시장서 행패, 상인 30여명 엄벌 탄원서
法 “협박 처벌 전력에도 집유기간 범행”
  • 등록 2023-07-19 오후 5:07:19

    수정 2023-07-19 오후 6:31:0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해병대 전투복을 입고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아 위협하는 등 학대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19일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나이 어린 초등생들을 협박하고 폭언도 했다”며 “과거에 상해나 협박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반복해서 범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불안에 떤 시장 상인들이 엄벌을 탄원해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5시 25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초등생 B(11)군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위협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 친구들과 놀던 B군에게 다가가 “내가 이 공원을 관리하는 해병대 대장”이라며 훈계한 뒤 B군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5월 1년간 인천시 연수구 전통시장 일대에서 상인들을 협박하거나 길거리에서 중학생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그는 평소 자신을 과시하고자 해병대 전투복을 입고 시장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상인들 사이에서는 ‘해병대 할아버지’로 악명이 높았다고 한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수사하던 중 시장 상인 30여명에게 엄벌 탄원서를 받기도 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전과 19범인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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