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횡령·배임 막는다…여전업권 내부통제 강화

금감원, 표준 내부통제기준 제정
제휴·PF·중고차 등 업무절차 개선
  • 등록 2023-11-15 오후 12:00:00

    수정 2023-11-15 오후 12:00:00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카드사 횡령, 배임 등 금전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금융업권의 금융사고 취약부문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15일 발표했다. 다른 회사와 제휴해 서비스를 출시하고, 중고차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고위험 업무에 대한 사고예방 조처를 담았다.

먼저 제휴업체 선정을 1개 부서가 하지 않고 준법감시부서와 총무부서 등 2개 이상 부서가 합의결재토록 했다. 제휴업체 역량평가와 입찰 설명회 개최도 의무화했다. 지난 8월 롯데카드 직원들이 일으킨 100억원대 배임과 같은 사고를 막으려는 조처다.

PF대출은 직무분리 기준을 마련해 영업담당자가 대출승인, 송금 등을 중복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수취인 명의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자금 집행도 회사 공용메일을 사용하고 대출금 송금 후엔 차주가 받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고 상용차 거래 시엔 대출금을 판매점 명의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하고 고객이 차량을 인수한 후 출금을 허용한다. 대출모집인의 자금 유용, 횡령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또 대출모집인은 판매점에 대금을 지급한 후 여전사에 관련 증빙자료를 즉시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개선방안을 담아 여전업권 표준 내부통제 기준을 제정했다. 여전사 내규 등에 반영된 내부통제기준을 올해 말 모범규준으로 표준화하고 내년 1분기까지 개별 회사 내규에 반영 및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횡령 및 배임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제화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엔 직접적인 제재 근거가 없다.

여전사의 준법감시 조직 확충도 유도한다. 2028년 말까지 각사 준법감시 인력을 총직원의 1% 이상 비중으로 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2026년부터는 준법감시인 선임 시 2년 이상의 내부통제, 검사, 회계, 법률 등 업무 경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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