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금융업권의 금융사고 취약부문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15일 발표했다. 다른 회사와 제휴해 서비스를 출시하고, 중고차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고위험 업무에 대한 사고예방 조처를 담았다.
먼저 제휴업체 선정을 1개 부서가 하지 않고 준법감시부서와 총무부서 등 2개 이상 부서가 합의결재토록 했다. 제휴업체 역량평가와 입찰 설명회 개최도 의무화했다. 지난 8월 롯데카드 직원들이 일으킨 100억원대 배임과 같은 사고를 막으려는 조처다.
중고 상용차 거래 시엔 대출금을 판매점 명의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하고 고객이 차량을 인수한 후 출금을 허용한다. 대출모집인의 자금 유용, 횡령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또 대출모집인은 판매점에 대금을 지급한 후 여전사에 관련 증빙자료를 즉시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금감원은 횡령 및 배임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제화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엔 직접적인 제재 근거가 없다.
여전사의 준법감시 조직 확충도 유도한다. 2028년 말까지 각사 준법감시 인력을 총직원의 1% 이상 비중으로 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2026년부터는 준법감시인 선임 시 2년 이상의 내부통제, 검사, 회계, 법률 등 업무 경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