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혐의'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구속기소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 적용해 법인도 기소
카카오와 공모해 SM엔터 시세조종한 혐의
  • 등록 2024-04-15 오후 2:21:17

    수정 2024-04-15 오후 2:21:17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카카오의 ‘SM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벌규정에 따라 원아시아파트너스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건영)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법인의 대표자가 법을 위반했을 경우 법원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법인은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카카오와 공모해 펀드 자금 1100억원을 동원해 총 363회에 걸쳐 SM주식을 고가 매수하는 등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10월 펀드자금 104억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로부터 A씨 등 원아시아파트너스 관계자들을 송치받았다. 같은 달 원아시아파트너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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