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기업 가치평가, 삐끗하면 형사처벌…"전문적 판단 필수"

한국공인회계사회, 4회 가치평가 포럼 개최
'풋옵션 뻥튀기' 안진회계법인 무죄 나왔지만
가치평가 방법 선택·적용 땐 독립적 수행 필요
  • 등록 2024-05-08 오후 2:30:01

    수정 2024-05-08 오후 4:05:08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비상장회사 주식의 가치평가에 있어서 회계법인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해선 공인회계사의 전문가적 판단이 필수라는 조언이 나온다.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되, 가치평가의 본질인 평가방법과 평가인자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만큼은 회계사가 주도적이고 독립적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전경.(사진=한국공인회계사회)


8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가치평가업무 관련 공인회계사의 법적 책임을 주제로 제4회 가치평가 포럼을 열었다. 포럼에 따르면 최근 미국 대형 회계법인 피소 사례를 분석하면 56%가 가치평가와 관련한 회계원칙 적용 오류로 인한 건들이었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축사에서 “공인회계사의 전문성이 기업과 경제 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회계사 업무가 형사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공인회계사가 신뢰받는 전문가로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상장회사 주식 고평가 논란이 불거지며 회계법인이 전문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 교보생명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가치를 부풀려 계산했다는 의심을 받았던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은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모펀드인 어피너티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하기 위해 안진회계법인을 선임했고, 소속 회계사들이 약 1억원을 받고 어피너티에 유리하게 공정시장가치(FMV)를 부풀렸다는 의혹이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2020년부터 이어져 온 법정다툼이 3년만에 마무리됐다.

회계법인이 무죄를 받았지만 이 같은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치평가는 △평가대상의 분석 △평가방법의 선택과 적용 △최종 문서화 크게 3단계로 구성돼 있다”며 “본질적 부분은 반드시 수행하는 주체인 공인회계사가 전문가적 판단을 거쳐 직접 해야 허위보고를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치평가 과정에서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되, 평가 과정을 추후에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혜민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은 “기업의 가치평가는 과거 실적과 시장 성장률 등 객관적인 자료뿐 아니라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이 반영되기도 한다”며 “의뢰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지만, 반드시 회계법인의 전문가적 판단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공정한 가치평가와 합병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우선 인수합병(M&A) 제도개선 방안에 외부평가 개선을 담을 계획이다. 합병 시 회계법인이 준수해야 할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외부평가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 합병가액 산정과 평가업무를 구분해 외부 평가 객관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 선임조사역은 “회계법인은 기업과 투자자 사이 게이트키퍼로서 투자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객관적인 가치평가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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