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사업 조작에 가상인물까지…300억대 주가조작 일당 기소

바이오사업 관련 허위 자료로 시세조종
수사·재판에서 공범들에게 위증 교사
"가상인물에게 책임 떠넘기기도 해"
  • 등록 2024-07-16 오후 1:26:41

    수정 2024-07-16 오후 1:26:41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허위 정보로 주가조작을 일삼고 관계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해 가상 인물에게 책임을 떠넘긴 코스닥 상장사의 실소유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 공준혁)는 지난 15일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허위공시 및 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의 실소유주인 나모(51)씨를 구속기소하고, 시세조종에 가담한 B(41)씨 등 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및 위증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나씨는 2018년 바이오 신약 사업과 관련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차명계좌로 가장매매와 고가 매수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해 300억원 대의 부당이익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나씨는 2018년 초 코스닥 주식시장에서 바이오 관련 업종의 주가가 호황을 이루자 모래 세척·판매 및 석유화학 완제품 수출업체로 알려진 A사를 인수했다. 그는 2018년 3월부터 그해 7월까지 바이오 신약 사업을 시작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벤처 투자사 대표 B(41)씨와 결탁해 해외 유명 펀드 자금이 유입되는 것처럼 꾸미거나 바이오 관련 유명 상장사와 유사한 이름의 페이퍼컴퍼니를 투자자로 공시해 A사의 주가를 끌어올린 뒤 파는 방식으로 나씨는 169억원, B씨는 25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거뒀다. 이들은 범행 기간에 각각 회삿돈 107억원과 8억5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나씨가 그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지인인 C(47)씨와 차명계좌 108개를 이용해 A사에 대한 시세조종 주문을 1만 541회 제출하고 160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추가로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나씨는 가상인물에게 책임이 전가되도록 위증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A사의 고문들과 운전기사 등 5명에게 형사재판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D씨가 A사의 실소유주인 것처럼 위증하게 해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판결받았다. 그는 2019년 10월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시작되자 ‘A사와 관계사의 실사주는 D씨이다’라는 내용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범행 관계자들로 하여금 조사와 재판에서 자신의 계획대로 말하도록 종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2년간 휴대전화와 컴퓨터 포렌식, 계좌거래 추적 등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있었다”며 “관련해서 진행 중인 항소심에 대해서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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