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험, 엄마 뱃속에서부터 보장되지 않아”

  • 등록 2016-07-13 오후 12:00:00

    수정 2016-07-13 오후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씨는 임신 초기 실손의료보험이 포함된 어린이보험에 가입했다. 어린이보험은 자녀의 질병·상해로 인한 의료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그런데 임신 중 태아의 뇌실 확장 소견으로 2차례 정밀 초음파 검사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산모가 진료 받은 것이라 보상의무가 없고, 태아는 선천질환을 갖고 태어난 후에야 보장이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어린이보험 가입시 보험안내자료에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보장된다’는 문구를 본 김씨는 분통을 터트렸다.

앞으로 어린이보험 상품 안내자료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보장‘이나 ’태아 때부터 보장‘ 등의 문구를 쓰지 못 한다. 금감원은 이런 문구가 어린이보험의 보장 시점에 대한 소비자 혼란을 초래한다며 8월말까지 관련 보험안내자료를 수정토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출생 이후부터 선천질환을 보장하는 어린이보험의 일부 안내자료가 마치 태아때부터 보장한다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다.

어린이보험은 자녀의 성장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질병·상해로 인한 의료비와 자녀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지난해에는 1162건의 계약이 체결됐고 수입보험료는 4조4906억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들이 출생 이후부터 선천질환 등을 보장하는 상품인 것처럼 상품 안내자료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 오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런 부실한 상품 안내자료 탓에 실손의료보험 특약을 함께 가입한 경우 태아의 선천질환 진단에 소요된 검사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기대를 갖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은 또, 태아시기에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지 않도록 어린이보험 약관을 개선했다. 일부 보험사들은 태아에 성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보험가입 후 1~2년 내에 질병 등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을 50% 적게 주고 있다. 하지만 태아는 보험가입시 역선택 가능성이 거의 없어 이런 약관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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