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윤 KH그룹 회장 '황제도피' 도운 임직원 2명 구속기소

동남아 일대에 수행원 보내 도박자금·한국음식 전달
  • 등록 2023-06-13 오후 4:22:29

    수정 2023-06-13 오후 4:22:29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과 4000억원대 배임 혐의 등을 받아 인터폴 수배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그룹 관계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13일 범인도피·상습도박방조 등 혐의로 KH그룹 총괄부회장 우모 씨와 수행팀장 이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남아 일대에서 체류 중인 배 회장의 ‘황제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현지 호화 리조트, 골프장, 카지노 등을 드나드는 배 회장에게 그룹 소속 수행원을 보내 수발을 들게 하고 도박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 회장은 이들을 통해 한국 음식까지 공수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해 사업상 이유로 출국한 후 귀국하지 않는 배 회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린 바 있다. 외교부도 배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했다.

배 회장은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계열사에 40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650억원대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우씨 등의 범행을 ‘묵과할 수 없는 형사사법 질서 교란 행위’로 규정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사법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구속수사로 엄단하는 한편 국내외 유관기관과 배 회장의 검거를 위해 긴밀히 공조 중”이라며 “신속히 검거해 송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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