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16일 이형수 하루인베스트 대표, 정상호 델리오 대표 등을 상대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소 내용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3가지다.
LKB앤파트너스에 따르면 이번 고소에 참여한 피해자는 하루, 델리오 각각 50명여 명씩 총 100여 명이다. 총 피해 금액은 500억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이번 고소장 제출은 하루인베스트가 이용자 입출금을 막은 후 3일 만에 이뤄졌다. 이정엽 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운영사에서 자산을 이동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산보전을 위해 빠르게 고소장을 제출했다고”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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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출금 중단 여파는 다음날 델리오로 전이됐다. 델리오는 하루에 자금을 맡겼다가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고객의 코인 출금 요청이 쇄도하자 출금을 막았다.
LKB앤파트너스는 형사 고소에 이어 두 회사에 대한 회생 신청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형사고소와 회생신청을 진행해 회생재단을 통해 남은 자산을 관리하고, 남은 자산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내 이용자 중 다른 법무법인을 통해 고소를 준비하는 움직임도 있다. 또, 하루인베스트의 경우 싱가포르에 기반을 두고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해 온 만큼, 해외 이용자들도 법적 대응을 준비중이다. 가상자산 전문 로펌 디센트법률사무소가 트위터, 텔레그램 등의 채널을 통해 한국 거주 여부에 상관 없이 소송 참여자들을 모으고 있다. 업계에선 이번 사태의 피해 규모는 3000억~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