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출금중단 하루인베·델리오, 사기 혐의로 피소

출금 중단 3일 만에 고소장 제출
이용자 100여명 참여...피해액 500억원 집계
"자산 사라질 위험 있어 긴급하게 진행"
추가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이어질 듯
  • 등록 2023-06-16 오후 6:59:53

    수정 2023-06-16 오후 9:41:58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고객 출금을 중단한 코인(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운영업체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가 사기 등의 혐의로 이용자들에게 고소당했다.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16일 이형수 하루인베스트 대표, 정상호 델리오 대표 등을 상대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소 내용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3가지다.

LKB앤파트너스에 따르면 이번 고소에 참여한 피해자는 하루, 델리오 각각 50명여 명씩 총 100여 명이다. 총 피해 금액은 500억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이번 고소장 제출은 하루인베스트가 이용자 입출금을 막은 후 3일 만에 이뤄졌다. 이정엽 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운영사에서 자산을 이동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산보전을 위해 빠르게 고소장을 제출했다고”고 설명했다.

14일 하루인베스트코리아 사무실이 텅 비어있는 모습.(사진=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하루는 지난 13일 오전 9시40분부터 고객 입출금을 중단한 상태다. 하루 측은 최근 주요 파트너사인 B&S홀딩스가 허위로 잔고를 보고한 사실을 확인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입출금을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루는 여러 자산 운용 파트너사를 통해 고객이 맡긴 돈을 불리고, 그 수익으로 이자를 지급해 왔다. 하지만, B&S홀딩스가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내면서 고객에게 돌려줄 자금이 없어진 상황이다.

하루 출금 중단 여파는 다음날 델리오로 전이됐다. 델리오는 하루에 자금을 맡겼다가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고객의 코인 출금 요청이 쇄도하자 출금을 막았다.

LKB앤파트너스는 형사 고소에 이어 두 회사에 대한 회생 신청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형사고소와 회생신청을 진행해 회생재단을 통해 남은 자산을 관리하고, 남은 자산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내 이용자 중 다른 법무법인을 통해 고소를 준비하는 움직임도 있다. 또, 하루인베스트의 경우 싱가포르에 기반을 두고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해 온 만큼, 해외 이용자들도 법적 대응을 준비중이다. 가상자산 전문 로펌 디센트법률사무소가 트위터, 텔레그램 등의 채널을 통해 한국 거주 여부에 상관 없이 소송 참여자들을 모으고 있다. 업계에선 이번 사태의 피해 규모는 3000억~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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