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모빌리티(옛 쌍용차) 주식 거래재개 여부, 이달 말 결정될 듯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중
“지난 4일 지정 이후 20일 내 결정”
거래 재개 결정시 다음날 매매 가능
  • 등록 2023-04-14 오후 5:25:30

    수정 2023-04-14 오후 5:25:30

[이데일리 박민 기자] 올해 35년 만의 사명변경과 함께 새출발에 나선 KG모빌리티(옛 쌍용차)가 주식 시장에서도 부활이 점쳐지고 있다. 코스피 상장사인 KG모비리티는 현재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회사로서 적격한지 여부를 따져보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고 있으며, 그 결과가 이르면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 심의에서는 ‘매매거래 재개냐’ 아니면 ‘상장폐지냐’를 결정하게 되는데 업계에서는 거래 재개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KG모빌리티가 30일 경기도 일산시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서울모빌리티쇼’에서 중형급 전기 SUV ‘토레스 EVX’를 포함한 신차들을 공개하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4일 KG모빌리티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심사대상으로 결정하고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기심위 심의 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최대 20일인 만큼 이달 말을 전후해 심의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기심위에서는 해당 기업의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매매거래 재개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만약 기심위에서 KG모빌리티의 거래재개를 결정하면 다음날부터 즉각 매매거래가 가능해진다. 반면 개선 기간이 부여될 경우 기업은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다시금 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매 거래 재개 및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개선기간 부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최악의 경우인 상장폐지로 결정이 나면 기업은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선 기간 이후에 상장폐지가 결정됐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기업의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최초 1심격인 기심위가 아닌 2심격이라 할 수 있는 상장공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KG모빌리티의 거래 재개에 큰 이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신인 쌍용차는 지난해 KG그룹에 인수되면서 회생채무 변제를 완료하고, 감자 뒤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구조를 대폭 개선해서다. 특히 그해 11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서 졸업하면서 재도약의 기반도 닦았고, 4분기에는 6년 만에 분기흑자를 달성하며 경영정상화에 탄력이 붙은 상태다. 올 들어서도 토레스 흥행에 힘입어 3개월(1~3월) 연속 1만대 판매를 이어가며 실적 기대감도 키우고 있다.

완성차 업계 한 관계자는 “KG모빌리티가 2020·2021년 사업연도에는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지만 지난해 적정 의견을 받았고, 특히 지난해 회사의 부채비율도 전년(1조 9539억원)보다 53% 감소한 9090억원으로 크게 줄여 완전잠식에서 벗어났다”며 “특히 KG모빌리티가 올 들어 3월까지 누적 판매량(수출+내수)이 3만5113대로 전년 동기(2만3278대)보다 50.8% 증가하는 등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점도 기업 실사 등 여러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KG모빌리티의 전신인 쌍용차는 2020년 12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12월 22일부터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또한 계속기업의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지난 2020, 2021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KG그룹 인수 이후 재무구건을 대폭 개선한 쌍용차는 지난달 14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로부터 지난해 ‘감사보고서’와 ‘개선계획 이행 여부 심의요청서’에 대한 적정 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했다. 또 이달 초 사명을 바꾸고 지난 3일에 ‘KG모빌리티’로 변경상장(상호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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