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수익 보장 유혹 유사수신업체 기승...'주의'

올 1~10월 신고 건수 445건...전년 대비 2.3배로 증가
"정식 금융회사, 확정적 고수익 보장 안 해"
  • 등록 2016-11-14 오후 12:00:00

    수정 2016-11-14 오후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한국의 골드만삭스를 만든다는 A사는 토탈금융서비스 ‘금융투자 재테크’를 통해 원금은 보장하면서 45일만에 3%의 확정 고수익을 지급한다며 투자자금을 유치했다. 특히 원금보장의 확약으로 계약서, 공증서, 어음을 발행해주면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150여명의 영업사원을 고용해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하지만 A회사는 금융업 등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무인가업체로서 유사수신업체(가짜 불법금융회사)에 불과했다.

금융감독원이 14일 A사와 같은 불법 유사수신업체가 늘고 있다며 마치 은행 상품과 같이 원리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투자를 유인하는 유사수신 행위에 투자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유사수신업체란 인허가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가짜 금융회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10월까지 유사수신 혐의업체로 신고된 건수는 445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194건의 2.3배에 달했다. 수사기관에 통보된 건수도 지난해 62건에 견줘 1.8배로 불어난 114건에 이르렀다.

이들 유사수신업체는 투자자를 안심시키고 적법한 금융회사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허위로 예탁증서, 공증서, 가입신청서 등을 발행하며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 선전을 했다. 또한 고이율을 지급하는 예적금형 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선전하며 원리금을 보장한다고 하거나, 중도해약도 가능하다며 투자를 유인했다. 뉴질랜드에 소재한 금융관련 기업으로부터 적법하게 지급보증을 받고 있는 것처럼 속여 전혀 위험하지 않은 투자라고 허위 주장하는 수법도 등장했다.

김상록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사실상 수익모델과 실체가 없음에도 예적금 등의 명목으로 금융업을 위장해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회사나 종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확정적인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자금을 모집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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