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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 의견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1조 3호 및 23조 11조 3호, 집시법 제 24조 5호 중 제 20조 2항 가운데 ‘제11조 제3호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 부분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다만, 201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헌법불합치 부분을 계속 적용하라고 덧붙였다. 이때까지 국회가 법률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0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토록 했다.
헌재는 “이 금지장소 조항은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과 안녕을 직접 저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규모 옥외집회·시위의 경우와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는 옥외집회·시위가 아닌 경우까지 예외 없이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지점의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이 사건 ‘해산명령불응죄’ 조항 또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