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방지 의무 위반 과태료 인상

  • 등록 2017-11-24 오후 2:27:15

    수정 2017-11-24 오후 2:27:15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기관이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인상된다. 해외점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수행을 점검하기 위한 금융감독원의 직접 검사도 활성화된다.

금융당국(금융정보분석원)은 24일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은행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제적으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검사·제재가 강화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이런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제도가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현재 1000만원의 과태료 상한을 상향하는 등 금전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 해외점포들이 감독강화 방안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해외점포 자금세탁방지 업무 수행에 대해 직접 검사하는 방안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와 관련해선, 금융회사가 2018년부터 의무적으로 자금세탁 위험평가 및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분야를 금감원이 중점 검사키로 했다.

한편, 미국 당국은 국내 은행의 일부 뉴욕지점 및 법인이 내부통제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내은행 해외 지점 등이 내부통제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받더라도 본점으로부터 인적·물적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해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봤다.

국내은행 해외 지점이 준법감시 전문가를 충분히 보유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지점 등이 시스템을 자동화하고 전문가를 양성·교육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보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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