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 의결을 시도하자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안건조정요구서를 접수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쟁점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위원 6명 가운데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내 기구다. 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정무위 여야 간사에게 이날 오후 3시까지 안조위 위원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외 민주화 운동에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국가보훈부 심사를 거쳐 유공자 예우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민주당은 보훈 ‘사각지대’에 있는 민주화운동 피해자를 예우해야 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추진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화운동 인정 범위가 모호해 ‘가짜유공자 양산법’이라고 반대했다. 지난 7월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민주유공자법이 처리되자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무위가 한 달 넘게 개점휴업 상태였다.
결국 국민의힘은 전체회의에서 단체로 퇴장한 후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주류인 운동권 세력들이 대대손손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만든 ‘운동권 특혜 상속법’”이라며 “민주당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막장 정치·입법 횡포를 즉각 멈추십시오”라고 촉구했다.
해당 개정안은 △광고나 판촉행사를 진행하기 전 가맹점 사업자에게 미리 동의를 얻도록 하고 △10년으로 한정되던 가맹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기간을 폐지하는 등 가맹본부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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