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A씨와 B씨의 고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대인배상) 지급항목별 내역과 병원별 치료비내역을 상세하게 통지받게 되기 때문이다. 가해자 역시 자신의 보험료 할증의 주요 요인인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알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자동차대인보험금 지급 안내 절차를 개선,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합의서에 보험금 종류 및 세부 지급항목이 표시되고 보험회사 직원이 반드시 피해자에게 세부 지급항목을 설명토록 했다. 교통사고 합의는 일단 하면 재합의가 곤란해 보험금 지급이 세부항목별로 제대로 됐는지 합의 전에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합의금 총액만이 합의서에 표시돼 피해자가 이를 꼼꼼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해자에게는 피해자의 상해 등급 통지제도가 신설된다. 피해자 상해등급은 가해자의 자동차보험료의 주요 할증요소로 상해등급 할증점수에 따라 보험료(1점당 평균 약 7% 할증)가 올라간다. 하지만 현재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총액만 통지하고 있어 가해자는 자동보험 갱신시 보험료 할증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곤란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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