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 2년·납입액 800만원시 신용평점 가점 5~10점 부여

  • 등록 2024-07-23 오후 3:01:11

    수정 2024-07-23 오후 4:00:14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청년도약계좌에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하면 신용점수를 5~10점 이상 가점 받는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도입 1년을 맞아 23일 서울 명동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청년, 금융을 이야기하다’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청년도약계좌에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한 계좌 가입자는 개인신용평가점수를 5~10점 이상 추가 부여하도록 했다.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 납입정보를 신용평가사에 개별 제공하지 않아도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가점을 주기로 했다. 또한 온·오프라인에 걸쳐 원스톱 청년 금융 컨설팅센터를 올해 하반기 중 구축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자산·부채 컨설팅 서비스, 금융강좌, 자산관리 시뮬레이션 등 참여형 금융콘텐츠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오프라인 센터 5개소와 온라인 웹사이트로 운영하며 청년의 자산·부채관리 역량을 높이고 금융경험 폭을 넓히는 역할을 담당한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의 부득이하고 긴급한 목돈 수요를 고려해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납입액 일부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인출서비스를 도입한다. 누적 납입액의 40% 이내로 인출할 수 있으며 부분인출금액에 대한 이자, 이자소득세 부과, 정부기여금 지급 기준은 중도해지했을 때도 같다.

청년도약계좌의 필수정보·혜택 등을 더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은행별 앱 UX 개선을 유도한다. 앱 UX 개선 시 가입 청년은 정부기여금 적립 현황, 우대금리 충족 현황, 만기시 기대수익, 자유적립식 구조 등 필수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청년도약계좌 SNS를 개설해 금융 관련 정보혜택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년도입계좌 도입 1년 만에 133만명이 가입해 가입요건 충족 청년 5명 중 1명이 가입했으며 현재까지 가입 유지율은 90%로 시중 적금상품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며 “청년 세대에게 보편적 자산형성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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