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불법 사금융을 막기 위해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 지난달 12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이날 오전 10시께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부업법은 대부업 등록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의 경우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불법 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야당 의원들은 현행 시행령상 20%인 최고금리를 초과할 경우 이자 전체를 무효화 하자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최고금리 위반 시 위반 부분에 한해 무효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온라인은 1억원이상, 오프라인은 3000만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미등록대부업자는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해 그 불법성을 명확히 규정했다.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이자를 무효로 하되, 원금까지는 무효로 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개정안이 정무위 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함에 따라 정무위 전체회의 등을 거쳐 올해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