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처장은 5일 부분 공개 결정 이유에 대해 “크게 보면 이 410개의 파일은 감사의 과정에서 포렌식 등의 방법으로 얻은 파일로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공개하는 것이 관련 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할 수 있다”며 “이번 사태의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법원행정처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한 문건에는 특별조사단 문건에서는 따로 인용되지 않았던 ‘(150915)국제인권법연구회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관련(3)’(인사모보고-3), ‘(170116)국제인권법연구회 운영위원회 경과’, ‘ (160314)판사회의 순기능 제고방안 (운영 측면 검토)’이 포함됐다. 특조단은 추가조사위원회에서도 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이 보고서는 따로 인용하지 않았다.
앞서 특조단은 조사보고서에서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 또는 ‘법관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90개의 파일과 이와 중복되거나 업데이트가 된 84개의 파일 등 총 174개를 인용했다. 반면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성은 있어 보이나 이런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파일 236개는 인용하지 않고 410개 파일의 목록에만 파일 이름 등만을 기재했다. 이에 법원 구성원 등에서 410개 파일 전면 공개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