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은행 주식전환형 코코본드 발행 가능해진다(종합)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공포
  • 등록 2016-06-28 오후 1:21:24

    수정 2016-06-28 오후 1:21:24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달 30일부터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비상장은행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코코본드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예정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각(상각형)되거나 발행자의 주식으로 전환(주식전환형)되는 회사채로 지금까지 비상장은행은 관련 법 규정 미비로 상각형만 발행할 수 있었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상장은행뿐 아니라 비상장은행도 상각형 및 주식전환형 코코본드를 발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신설했다. 이전까지 상장은행은 자본시장법 해석에 따라 상각형과 주식전환형 코코본드를 모두 발행할 수 있었지만, 비상장은행은 은행법 해석을 근거로 상각형만 발행 수 있었다.

개정안은 또, 상각이나 주식 전환이 일어나는 코코본드의 예정사유를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최저 규제비율을 하회하는 경우 등 발행은행 스스로 미리 정한 조건 충족 가운데 하나를 은행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부실금융기관 지정만을 상각 예정사유로 할 수 있다.

동시에 코코본드의 만기를 ‘은행의 청산·파산일’로 할 수 있게 했다. 코코본드가 바젤Ⅲ 기준에 따라 기본자본으로 인정받으려면 영구채 형태로 발행돼야 하는데, 그간 관련 규정 미비로 은행들은 만기를 30년으로 하면서 만기 자동연장 조건을 붙여 발행해왔다. 두 발행 방식에 따른 경제적 실질은 동일하나 코코본드의 국제기준상 영구채 요건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은행 소유 부동산의 낡은 운영 규제를 폐지했다. 이전까지 은행은 영업점이나 연수시설로 쓰는 업무용 부동산의 유휴 공간을 임대하려 해도 임대 면적이 영업점포로 직접 활용하는 면적보다 커서는 안 된다는 규제를 받아왔다. 우회적인 부동산 투기를 방지한다는 차원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은행 영업점의 임대 면적을 직접 사용면적의 9배로 제한한 규정이 폐지된다. 점포 폐쇄로 은행이 보유한 부동산이 비업무용이 되거나 담보물 취득으로 소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경우도 3년 이내 처분토록 하고 처분 전까지는 임대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이런 비업무용 부동산은 임대가 불가능하고 1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기자본의 3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은행채 발행한도를 5배 이내로 상향하고 만기 1년 이상의 은행채만 발행 가능했던 규정을 개정해 만기에 관계없이 은행채를 발행할 수 있게 했다. 은행의 자회사 출자한도도 자기자본의 15% 이내에서 20% 이내로 올렸다.

이밖에 외국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원화대출금/예수금)규제도 완화해 본지점간 장기차입금(만기 1년 초과)은 예대율 산정시 예수금으로 인정키로 했다. 외은지점의 기업금융 관련 불합리한 영업상 애로를 해소한다는 차원이다. 개정안은 또, 구속행위(꺾기) 규제대상에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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