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DS·리볼빙 납부내역 인터넷으로 조회한다

금감원, 유료상품 정보제공 강화 등 영업관행 개선
  • 등록 2017-01-31 오후 12:00:00

    수정 2017-01-31 오후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채무면제·유예(DCDS) 상품, 일부결제이월(리볼빙)상품 등 비대면 방식으로 판매하는 유료상품의 납부내역을 오는 1분기(1~3월)중으로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비대면 유료상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비대면 유료상품은 회원의 사망·질병 등 사고 발생시 신용카드 채무를 면제·유예하는 채무면제·유예(DCDS) 상품. 카드이용대금중 약정 결제비율 이상을 결제하면 다음 결제월에 잔여결제액과 수수료를 납부하는 리볼빙, 휴대폰 문자서비스 등이다.

이런 상품은 유료 상품이지만 비대면으로 판매되면서 상품 결제방식이나 해지 방법, 수수료 등에 대해 고객이 제대로 알기가 어려워 불완전판매 위험이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분기중으로 채무면제·유예상품 등은 1년, 휴대폰 문자메시지 알림 서비스는 3개월 동안 인터넷을 통해 수수료 납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미 올해부터는 이런 유료 상품의 본인 가입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유료상품 통합 안내시스템을 구축했다.

동시에 개별 유료상품의 최초 가입일, 결제 방식, 해지 방법 등 세부 계약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고 해지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콜센터를 통한 유선 통화로만 가능했다.

이와 함께 카드사의 사정에 따라 카드대금 청구서 수령방법을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소비자에게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일부 카드사는 카드대금 청구서 수령방법을 우편으로 선택한 소비자 중 청구금액이 소액인 경우 청구서 수령방법 변경을 일방적으로 통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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