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6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200만원 포함)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박씨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 김모(44·여)씨에게도 벌금 300만원(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울산의 A법무법인 사무소 대표 변호사로 2016년 4월 13일 실시된 20대 국회의원 선거 울산 남구갑 선거구에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했다 낙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및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박씨는 김씨를 법무법인 사무실 여직원으로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김씨가 선거일까지 대부분 선거사무소에 상주하면서 기획실장으로 근무했다”며 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다만 검찰과 달리 김씨의 5개월치 월급 전액 650만원이 아니라 494만원만 선거운동과 관련 금품으로 인정했다. 650만원에는 박씨 예비후보 등록 이전 기간과 선거일 이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김씨가 법률사무를 본 기간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2심과 대법원은 각각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박씨의 금품 제공을 공선법 위반 등으로 판단한 1심은 박씨로부터 해당 금품을 받은 김씨의 선거자금 관련 금품 수수 혐의도 인정했다. 2심과 대법원도 김씨의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