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방’ 이권 다툼 끝 칼부림 살해…50대 조폭, 중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 징역 22년
法 “계획적 살해 목적 인정…유족 용서 못 받아”
  • 등록 2024-12-24 오전 11:23:33

    수정 2024-12-24 오전 11:23:3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유흥가 보도방(미등록 직업소개소)에서 비롯한 이권 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 살인 범행을 저지른 50대 조폭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지난 6월 7일 오후 7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에서 김씨가 범행하는 모습. (사진=광주지검)
광주지법 형사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영하)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하고 범죄수익 2억 7000여만원을 추징했다.

김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7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에서 40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에게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해결사’를 자처했던 김씨는 다른 보도방 업주를 통제하고 각종 이권을 챙기는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들이 ‘불법 보도방 성매매 근절’ 집회를 준비하던 중 자신을 조롱하자 흉기를 들고 와 범행을 저질렀다.

또 그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유흥가 밀집 지역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다수의 불법 보도방을 운영 해 주점 업주들에게 소개비 등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법정에서 “잘못한 일임은 분명하지만 피해자가 도망치거나 반항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것으로도 보인다”며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에게 고발당하고 조롱받는 등 범행 동기가 있었다”며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죽이고 감방에 들어가겠다’고 말하는 등 계획적으로 살해할 목적을 가졌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정하고 피해자의 유족 측에게 용서받지 못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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