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알림서비스를 이 같이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만기가 도래한 보험금의 경우 문자메시지 등으로 만기 이전과 이후 및 매년 보험금 수령시까지 매년 1회 안내를 하기로 했다. 안내할 때는 기간별 적용금리 수준,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및 절차 등도 함께 반영키로 했다.
현재는 주로 만기 도래 직전에 한해 일반우편이나 전자메일로 안내하고 있다. 때문에 안내메일의 경우 스팸으로 처리되는 등 접근성이 떨어지고 적용금리 안내도 없어 만기 이후에도 계약기간 중 금리로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해 보험금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정보를 보험개발원에 등록해 보험사간 공유를 통해 계약인수와 보험금 심사 등에 활용중이다. 이 과정에서 병명 등을 잘못 등록하면 소비자는 향후 보험가입 제한, 보험금 지급거절 등의 불이익을 입는다.
이밖에 휴면보험금을 막기 위해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보험금 및 지급금을 즉시 이체받을 수 있도록 수령 가능한 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는 ‘보험금 지급계좌 사전등록제도’도 연1회 보험계약 사항을 의무적으로 안내할 때 포함해서 안내받을 수 있게 했다.
보험금 청구시 지급액과 지급 여부에 영향을 끼치는 손해사정사와 관련해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