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2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 금융당국 감독 받는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등록 2016-06-28 오후 1:26:43

    수정 2016-06-28 오후 1:26:43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달 25일부터 자산규모가 120억원 이상이고 대부잔액 5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산규모가 120억원 이상이고 대부잔액 5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위 등록대상이 된다.

이미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 보유,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대기업집단 계열 대부업체 등은 개정 법률에 따라 금융위 등록대상에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최소 자기자본 여건도 마련했다. 금융위 등록업체는 3억원, 지자체 등록업체는 개인 1000만원, 법인 5000만원의 최소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했다.

또, 대부업의 총 자산한도와 겸업금지업종을 정했다.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외형확대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총 자산한도를 자기 자본의 10배 범위 내로 정했다. 유흥·단란주점업 및 다단계판매업와의 겸업도 금지했다.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호기준을 수립하고, 이 기준 준수를 감독하는 보호감시인을 1인 이상 선임하도록 했다.

동시에 대부업의 불법 영업으로 인한 소비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지자체 등록업체는 1000만원, 금융위 등록업체는 5000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예탁토록 했다. 아울러 대부업 등록 유효기간 만료, 등록취소, 폐업 후에도 대부채권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최장 3년 동안 최소보장 금액을 유지토록 했다.

불법 추심피해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대부채권의 양도대상을 여신금융기관, 매입추심업자로 등록한 대부업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등의 공공기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금융회사로 제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7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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