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2018년 닛산자동차 회장직에서 해임된 카를로스 곤이 자신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고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닛산에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카를로스 곤 전(前) 닛산자동차 회장. (사진=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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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통신은 곤 전 회장이 해임 조치로 자신이 입은 금전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하라며 닛산과 그 임원들에 대해 지난 5월 레바논 대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곤 전 회장이 요구한 배상액은 10억8800만달러(약 1조4000억원)에 이른다. 그는 “단순한 의혹 제기만으로도 지속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는)남은 여생을 이로 인한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했다.
곤 전 회장은 르노자동차 출신으로 1999년 르노가 닛산을 인수하면서 닛산 최고경영자(CEO)를 맡았다. 이후 르노와 닛산 회장을 겸임하며 2018년까지 두 회사를 이끌었으나 금융상품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되면서 회장 자리에서 해임됐다. 곤 전 회장은 자신이 추진하던 르노-닛산 합병을 막기 위해 닛산 경영진이 일본 정부와 손잡고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후 보석으로 풀려난 곤 전 회장은 악기상자에 몸을 숨긴 채 일본을 탈출, 모국인 레바논에서 지내고 있다.
곤 전 회장과 닛산의 악연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다. 닛산은 수년에 걸쳐 곤 전 회장의 위법·배임 행위로 회사가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며 2020년 100억엔(약 904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을 그에게 제기했다. 다만 곤 전 회장이 레바논에만 머물고 있기 때문에 재판 절차는 실질적으로 멈춘 상태다. 곤 전 회장은 “이번 소송은 그들이 초래한 피해에 대한 작은 대응일 뿐”이라며 “(내가 입은)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들(닛산 경영진)은 과실을 바로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