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단위농협에서 펀드 살 수 있다

  • 등록 2016-09-29 오후 12:00:00

    수정 2016-09-29 오후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4분기(10~12월)중에 단위농협에서도 펀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역에서 자산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넓힌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현장중심의 지역금융 발전방안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또, 4분기부터 지역의 자산관리인력 육성을 위해 투자권유자문인력(파생상품·펀드·증권)을 대상으로 한 투자자보호교육 등 사전교육을 온라인으로 시행하고 지역 금융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20명 내외 오프라인 교육도 주말에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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