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할부금융, 제대로 이용하려면 이건 알고 이용하자

  • 등록 2016-11-22 오후 12:00:00

    수정 2016-11-22 오후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선아(28세)씨는 올해 5월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차량을 선택하고 제휴점 담당자와 가격을 협상하고 안내에 따라 A캐피탈사의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했다. 하지만 곧바로 다른 캐피탈사에서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 받을 수 있었던 점을 알고 처음에 좀더 꼼꼼히 따져보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다.

금감원은 22일 박씨와 같이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자동차 할부금융 비교공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18일 현재 여전사 상위 10개사별 중고차 할부금융대출(신용등급 6등급, 만기 36개월 가정)의 최고금리는 15.9~21.9%로 6%포인트 차이가 난다.

자동차 할부금융 비교공시를 보려면 여신금융협회 공시실에 접속해 상품공시를 클릭하고 (할부)자동차금융상품을 선택한 후 본인에 해당하는 조건을 입력해 검색하면 된다. 신차는 제조사·차종·선수율·대출기간을, 중고차는 신용정보회사·신용등급·대출기간을 입력하면 여전사별 최저·최고금리, 중도상환수수료율, 연체이자율 등의 정보를 비교해 볼 수 있다.

금리가 낮은 자동차 할부금융을 이용하려면 중간에 제휴점 등을 거치지 않는 다이렉트 대출상품(보통 회사명 옆에 D가 붙어있음)을 이용하는 게 좋다. 자동차대리점, 제휴점을 거치지 않고 여전사가 소비자와 콜센터 등을 통해 직접 상담해 판매해 중개수수료가 낮다. 실제 6개사가 다이렉트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다이렉트 상품 평균금리는 11.2%로 전체상품보다 2.5%포인트 싸다.

내달 19일부터는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라면 개인은 4000만원 이하 신용대출(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해 할부금융도 무를 수 있다. 이밖에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한 경우 관련 할부금융 등을 모두 상환했다면 자동차저당권도 말소해야 차량을 팔거나 폐차할 때 저당권 말소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을 피할 수 있다.

최성배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자동차 할부금융은 금융회사 직원이 직접하지 않고 자동차 대리점이나 제휴점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내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중도상환수수료 등 제휴점의 설명과 계약서의 내용에 다른 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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