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시 조합원 취득세 감면…용적률도 늘린다

[8·8 부동산 공급 대책]
용적률 완화에 따라 의무 공급하는 임대비율도 보정계수 적용해 줄여
"도심아파트 공급 원천 재건축·재개발"
  • 등록 2024-08-08 오후 3:00:00

    수정 2024-08-08 오후 3:00:00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 속도를 더빠르게 절차를 통합하고 부담을 줄여준다.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 작동 중인 크레인.(사진=연합뉴스)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의 사업자(조합), 1주택 원조합원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한다. 규제지역 외의 지역에 한해 분양가격 12억원 이하인 경우에 지자체가 조례로 최대 40% 범위 내에서 줄여준다.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법적상한 기준에서 추가 허용한다. 역세권 정비사업은 현행 360%인데 390%까지, 일반 정비사업은 형행 300%에서 330%까지 늘린다. 용적률 완화에 따라 의무 공급하는 임대주택 비율(완화용적률×50%)도 보정계수를 적용해 줄일 수 있게된다.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를 해당 단지 평균공시지가로 나눴을 때 보정계수가 1~2일 경우에 해당한다. 보정계수 적용 시 용적률 300%(3종) 중 임대주택 용적율 비율이 25%에서 15%까지 감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대주택 인수가격도 현행 대비 1.4배 상향한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수립하는 단계별 계획을 통합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기간을 단축한다.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동시 처리를 허용하고,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등 시간 소요가 많은 절차는 간소화한다. 예를들어 정비계획 수립 시에는 대표 유형의 분담금만 산정하고 조합 설립 시 세대별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에 진행하게 된다. 조합설립을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현재 75%인 동의요건을 70%로 완화하고 동별 동의도 1/2에서 1/3로 범위를 확대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주민 부담이 가중되고 주택공급 위축 등을 가져오고 있는 부작용을 고려해 제도 폐지를 추진한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번 대책의 도심 아파트 공급 원천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가 핵심”이라며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특례법을 만들어 불확실성 제거하며 금융, 세제를 지원해 재개발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해서 속도전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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