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용돈 안 줘" 아버지 흉기로 찌른 지적장애 10대

지적장애, 학교 후배들 협박에 아버지에 용돈 갈취
  • 등록 2024-10-22 오전 11:48:05

    수정 2024-10-22 오후 1:26:45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실형을 선고받은 10대가 항소심에서 가정법원 송치 선고를 받았다.

(사진=게티 이미지)
2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제1-1 형사부(재판장 김유진)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장기 2년 6개월, 단기 1년 6개월 선고를 받은 10대 A군을 광주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A군은 지난 4월 9일 오후 8시 10분쯤 전남 나주시의 주거지에서 60대 아버지를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A군은 학교 후배들이 ‘돈을 달라’는 협박에 못 이겨 아버지에게 돈을 빌리려 했지만 거절당하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학교 후배 B 군 등 3명은 A 군에게 “내 휴대전하를 훔쳐갔냐. 돈을 주지 않으면 우리 아빠가 너를 다치게 하고 소년원에 보낸다”고 협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지극히 위험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소년으로 아직 인격이 형성돼 가는 과정이고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후배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자 사리분별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심에서의 진술과 태도에 비춰볼 때 개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윤리 의식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형사처벌을 부과하기보다 적절한 교육, 교화과정을 통해 품행을 교정시켜 건전한 사회인으로 인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많은 부모가 지적 장애를 가진 자식이 성인이 되면 독립을 시키고 있으나 이들을 이용한 금융 사기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 당국은 재산관리지원 서비스를 통해 신탁 계약으로 재산을 정부에 맡기면 월세 등 정기 지출도 챙겨주고, 매주 용돈 지급을 통해 계획적 자금 사용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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