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2잔 먹고 음주운전 적발...사고 안 내도 보험료 20% 할증

  • 등록 2017-08-17 오후 12:00:00

    수정 2017-08-17 오후 12:00:00

<자료=금감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씨는 퇴근 후 회사 동료와 맥주 2잔(250ml)을 먹었다. 가볍게 마신 술이라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사고나 나지 않았으니 보험료 인상에 별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10% 할증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1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음주운전하면 받게되는 자동차보험 불이익 7가지’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적발만 돼도 보험료가 높게는 20% 이상 할증된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운전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란 소주 2잔(50ml), 맥주 2잔(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정도가 지나 측정되는 수치다. 하지만 개인차가 있어 적은 양의 음주를 한 경우 절대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설명이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과거 2년간의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해 자동차보험료 산정할 때 반영한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보험료가 오른다. 회사별로 상이하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적발 시 10% 이상, 2회일 때는 20% 이상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일으키면 사고할증까지 더해 부담은 더 늘어난다.

가령 30세의 소나타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사고점수 2점의 대인사고를 일으켰다고 가정해보자. 이 자의 자동차보험 갱신 전 연 보험료가 61만4480원이었다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후에는 보험료가 92만6510원으로 50%가량 오른다. 일반 사고일 경우 보험료가 83만8050원으로 36% 상승하는 것보다 14%포인트, 8만8460원이 추가 할증된다는 얘기다.

<자료=금감원>
음주운전에 따른 보험료 할증을 피하려 가족 등으로 보험가입자를 변경하는 경우 50% 이상 특별 할증도 받을 수 있다. 가령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서 보장 범위를 ‘부부한정’으로 한 경우 사고는 남편이 일으켰는데 이후 보험 가입자를 부인 이름으로 바꿔치는 경우다. 이는 일종의 ‘꼼수’를 막기 위한 ‘가중처벌’과 비슷한 방안이다. 자동차보험은 각 보험가입자(기명피보험자)의 사고발생 위험을 평가해 이에 맞는 적정 보험료를 산출하기 때문이다. 보험료 50% 가중은 사고를 일으킨 후 그냥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붙는 할증률보다 30% 가량 높은 부담이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해도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지출해야 한다.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책임을 피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음주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사고 1건당 300만원, 피해자의 차량 등 대물 파손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각각 납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동차가 파손됐을 때도 자동차 수리비용 등이 보험처리가 안 된다. 차 수리비용을 전액 자비로 지출해야 한다는 얘기다. 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해 본인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본인의 과실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이용해 보험처리를 할 수 있는 경우와 다른 셈이다.

이밖에 음주운전 경력이 있으면 다음해 자동차보험 가입이 안 될 수 있다. 보험회사는 과거 1~3년간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대인배상2나 기타 특약 등 임의보험 상품의 가입을 거절하고 있다. 특히 과거 2년 동안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이상 있는 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서 대인배상1 등 의무보험 가입도 제한될 수 있다. 설사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거나 보장 범위도 제한된다.

<자료=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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