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檢, 벌금 300만원 구형

유튜브에 악의적 가짜뉴스 게재 혐의
박 씨 "사실인줄 알았다…철없었어"
가발·모자·마스크 꽁꽁 가린 채 출석
장원영 명예훼손 손배소는 항소심 진행중
  • 등록 2024-08-12 오후 3:28:37

    수정 2024-08-12 오후 3:28:37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검찰이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재판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9월 11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박씨는 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가수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후 진술에서 박씨는 “그때는 철이 없고 굉장히 생각이 짧았다. 짧은 생각으로 피해자분들께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봉사활동을 하고 사회에 도움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씨는 가발을 착용한 채 뿔테안경과 흰 마스크를 써 본인의 얼굴을 가렸다.

당초 검찰은 박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박씨 측은 재판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영상 내용이 사실인 줄 알고 올렸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룹 아이브(IVE) 소속 멤버 장원영도 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장씨에게 1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재 이 소송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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