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방일 앞두고…野 '강제동원 철회 결의안' 외통위서 채택

정부 배상안 철회 및 日사과·배상 촉구 결의안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서 민주당 단독으로 채택
"사법주권 훼손하는 굴욕과 반역사 협상안"
  • 등록 2023-03-13 오후 3:09:18

    수정 2023-03-13 오후 3:09:18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윤석열 정부 강제동원 배상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일본 정부·기업의 사죄 및 배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채택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 결의안은 외통위 야당 간사인 이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영주 국회부의장, 박홍근 원내대표, 조정식 사무총장,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 35명이 이름을 올렸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있다. 이날 외통위는 여당 의원들의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사진=노진환 기자)
결의안은 제안 이유에서 ‘제3자 병존적 채무 인수’(제3자 대위변제) 방식의 정부 해법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삼권분립과 사법주권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적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명시한 대법원의 판례를 대한민국 정부가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일본이 그토록 원했던 ‘합법적 식민지배’ 주장을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해주는 꼴”이라며 “이로써 일본의 사도광산·군함도 유네스코 등재 야욕, 과거사 왜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일 협상 논리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엇보다 노동착취와 인권 유린을 당한 피해자의 동의가 빠져있다”며 “정부가 수용할 수 있다는 ‘과거 담화 계승’은 피해자가 원하는 사실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직접 사과’와도 매우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이 삼권분립과 사법주권을 훼손하는 굴욕과 반역사의 협상안으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또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과 직접적인 사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의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과거 식민지배 당시 이뤄진 강제동원의 불법성과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인권유린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전범 기업의 사과와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가 윤석열 대통령 일본 순방을 앞둔 ‘흠집내기’라고 반발하며 소속 의원 전원이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6~17일 윤 대통령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이 마무리된 뒤 외통위 전체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이 참고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의 긴급현안질의가 이뤄졌다.

양 할머니는 정부의 ‘제3자 대위변제’ 방식의 해법에 대해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돈은 절대 받지 않겠다”며 “여러분이 저를 사람답게 살게끔 해달라. 참말로 분해서 못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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