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금체불'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불구속 기소

'횡령 혐의 재판' 김 회장 추가 기소돼
근로자 407명의 임금 47억원 체불혐의
올해 임금체불 사건 중 체불규모 2번째
검찰 "근로자 생계 곤란, 악의적 행태"
  • 등록 2023-10-25 오후 1:32:21

    수정 2023-10-25 오후 1:32:21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받는 김용빈(51)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임금체불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재만)는 김 회장과 이 회사의 대표이사 A씨를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회장이 서울남부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으로 재판 중인 바, 검찰은 해당 사건에 병합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지난 4월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검찰은 김 회장이 A씨와 공모해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등 막심한 피해를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총 체불금품은 47억8000만원으로, 21억원이 지급되어 현재 미청산 금액은 26억8000만원이다. 올해 발생한 전국 임금체불 사건 중 체불 규모 기준 2번째다.

검찰은 수사 결과 △미청산 금액 26억원으로 피해 규모가 크고, 1년 이상 체불상태가 계속되어 피해 근로자들이 생계 곤란 등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실 △김 회장이 재무상태가 양호한 중견 건설사를 인수한 후 회사자금 횡령 등으로 임금체불을 유발하고, 체불 피해가 발생한 후에도 회사자금으로 명품 등 사치품을 구입한 사실 △김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생신청에 참여한 피해 근로자들을 형사 고소하는 등 악의적 행태를 보인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대우조선해양건설은 김 회장의 인수 전까지 임금체불이 전혀 없었으나, 인수 후 불과 3년 만에 김 회장의 회사자금 횡령 등으로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노동청은 대표이사 A씨만 피의자로 입건·송치했으나, 검찰은 실제 사업주인 김 회장이 개인비리 및 횡령 등으로 임금체불을 유발한 사실 등 실체적 진실을 밝혀 기소했다고도 부연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남부지검은 앞으로도 대검찰청의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회복을 위한 업무개선 방안’에 따라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하고 근로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완벽 몸매' 화사의 유혹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