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파밍 수법으로 피해금 2배 증가

  • 등록 2016-10-13 오후 12:00:00

    수정 2016-10-13 오후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30대 여성 회사원 김모씨는 최근 검찰 사이버수사팀 수사관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이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김씨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됐으니 컴퓨터에서 자금이체기록을 확인해야 한다며 ‘팀뷰어’라는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는 얘기였다. 김씨가 프로그램을 설치하자 수사관은 가짜 검찰청사이트로 접속해 계좌 안전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계좌 지급정지 및 금융보호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며 김씨의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번호를 입력하게 해 금융정보를 탈취했다. 이후 원격제어를 통해 김씨 컴퓨터 화면을 보이지 않게 만든 후 인터넷뱅킹을 통해 대포통장으로 4140만원을 빼돌린후 잠적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원격지원 프로그램을 악용해 피해자 컴퓨터에 접속해 직접 자금을 이체하는 신종 파밍 수법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13일 당부했다. 파밍이란 이용자의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키고 피싱사이트로 유도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다. 특히 파밍이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과 결합해 한층 진화한 형태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 6~7월 파밍 피해금액은 13억원이었지만, 진화된 수법으로 인해 8~9월 피해금이 3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사기범들은 검찰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에 취약한 20~30대 여성을 주된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가 평소 사용하던 컴퓨터를 통해 자금 이체를 하게 하는 수법을 썼다. 김범수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관계자는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 등을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며 “출처 불명의 파일이나 이메일, 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고 금감원 팝업창이 뜨고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라고 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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