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사기 및 여신금융업법, 관광진흥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레저개발 및 모 투어 대표 김모(42)씨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나모(43)씨, 김모(33)씨, 김모(58)씨 등 직원 3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앞서 이들은 2012년 1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1155명에게 가짜 리조트 회원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34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대표 김씨는 애초에 관광사업 등록 등을 하지 않은 무자격자로 불법 리조트 회원 모집에 나선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저지른 범행 피해자가 다수이고 사기 피해액 합계가 매우 큰 액수이며 (피고들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지급금액의 환불을 구하는 사람에 대해 전액 환불이 이뤄진 진 것으로 보이고 환불 회비 역시 매우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2심과 대법원은 모두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