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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협·수협·산림조합장 동시선거가 반년 앞으로 다가왔다. 부처 합동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1일부터 후보자 기부행위가 금지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은 내년 3월13일로 예정된 농협·수협·산림조합장 동시 선거를 180일 남겨 둔 오는 21일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사무 위탁·관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3개 부처는 앞선 18일 선거 점검단 회의를 열고 공명선거를 위한 지도·감독 방향을 논의했다.
후보자는 이 기간 친족이 아닌 투표권자의 관혼상제 의식에 어떤 경로로든 5만원이 넘는 축의·부조금이나 화환·조화를 보내면 안 된다. 후보자가 선거인에게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같은 전문 분야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것도 불법이다. 각 조합도 이 기간에는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에게 화환·화분을 제공하거나 총회 등에서 물품을 제공할 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선관위는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선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품을 받은 후 자수하는 사람의 과태료 감면 여지를 줘 자수를 유도한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입후보자와 유권자인 조합원 모두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