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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김유성)는 3일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이하 이수만)가 SM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이수만의 신청을 받아들여 SM의 신주 및 전환사채의 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화우는 “가처분 결정문에서 법원은 SM의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을 부정했고, 카카오와의 전략적 제휴에 대해서도 사업 전략의 수립 단계에 불과한 상태에서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카카오에게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약 2172억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원은 SM의 신주 등의 발행 결정이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임박한 상태에서 카카오의 지분을 늘려 최대주주의 지배력을 약화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며 “또한 법원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단독주주권으로 보유주식수, 의결권 등의 유무를 불문하고 단독으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채권자(이수만)는 여전히 SM의 3.65%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서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