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 시 대위변제 구상금 채권 소멸 시효는?[사사건건]

보증인 A, 채무자 B 보증 사고 내자 2006년 대출 원리금 대위변제
A, B 상대 2022년 4월 구상금 청구 소송 제기...채권 소멸 시효 두고 공방
B 5년 주장에, 法 "민사 채권이라 시효 10년"...이 기간 중 B, A에게서 부채증명서 발급
"증명서 발급은 소멸 시효 중단 사유...A, 새 소멸 시효 내 소 제기"...A 청구 인용
  • 등록 2023-07-11 오후 3:45:28

    수정 2023-07-11 오후 3:45:28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채무자가 채무를 연체해 보증인이 이를 대신 갚았다면 구상금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할까. 이와 관련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며 대위 변제의 주체인 보증인에게 부채 증명서를 발급 받았다면 시효는 그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픽사베이.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민사3단독(김영희 부장판사)은 최근 원고 A가 피고 B에 대해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전북 도내 신용보증 지원 기관인 A는 채무자 B와 지난 2002년 11월 4일 보증 금액 3000만 원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했다. A가 보증 채무를 이행할 경우 B는 그 금액, 이로 인해 A에 설치된 기금 C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A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B는 대출금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는 신용 보증 사고를 내게 되고, A는 2006년 3월 20일 대출 원리금 3505만1095 원(원금 3000만 원+이자 505만1095 원)을 대위 변제했다. 구상금 채권액은 A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날인 2022년 4월 25일 기준 1억688만722 원(손해금, 보증료, 위약금, 연체보증료 포함)이 됐다.

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법원은 피고 B는 원고 A에게 구상금 1억688만722 원 및 그중 대위 변제 잔액 3505만1095 원에 대해 2022년 4월 26일부터 이 사건 지급 명령 정본 송달일인 5월 2일까지 약정 지연 손해금율 연 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 B는 원고 A가 대위 변제를 한 2006년 3월 20일부터 5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 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소멸 시효를 10년으로 봤다. A에 설치된 기금 C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라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사 채권(상행위로 인해 생긴 채권)이 아닌 민사 채권으로 그 소멸 시효가 10년이라는 것이다.

김영희 부장판사는 “원고는 보증 채무를 이행한 2006년 3월 20일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을 넘은 2022년 4월 26일 제기됐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구상금 채권에 관한 소멸 시효가 완성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가 전주지법에 파산 신청을 하면서 2015년 3월 12일 자신들에게서 채무 잔액 확인서(부채 증명서)를 발급 받았으므로 채무 승인이 이뤄져 소멸 시효가 중단됐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이 같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자신의 채무를 면하기 위해 부채 증명서 발급을 의뢰했다고 해도 그 전제로 원고에게 ‘자신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 같은 발급 의뢰 행위는 소멸 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 채무 승인에 해당한다”고 봤다.

결국 재판부는 이 사건 채권 소멸 시효는 피고가 원고에게 부채 증명서 발급을 의뢰한 날인 2015년 3월 12일 중단됐고, 새로 시작된 소멸 시효 기산 시점인 2015년 3월 13일부터 10년 이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