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하나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독일 헤리티지 펀드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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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17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급 금액은 223억원이다.
이번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수용에 따라 우리은행은 헤리티지 상품을 가입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분조위를 열고 헤리티지 펀드와 관련한 분쟁 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 헤리티지를 판매한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금융사 6곳에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젠투파트너스가 운용한 파생결합증권(DLS)인 이른바 ‘젠투 펀드’ 가입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율조정도 진행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의 젠투펀드 환매 중단 금액은 347억원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해 분쟁조정결정을 수용했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정책을 존중하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