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해외 합법 도박장도 한국인 상대 영업하면 위법"

베트남 카지노 개설 혐의 김모씨 징역 1년 확정
"우리나라 질서유지·공공복리 위해 필요"
  • 등록 2018-09-10 오후 12:00:00

    수정 2018-09-10 오후 12:00:00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해외에서 합법적인 도박장을 개설하더라도 주로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한다면 국내법에 따라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도박장소개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하반기부터 2015년경까지 베트남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며 현지 한국인 교포와 국내에서 유치한 관광객 등을 상대로 기계식 ‘바카라’(카드 게임)도박 등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과거 서울에서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1998년 6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국내에서 더 이상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기 어려워지자 해외 카지노 지분을 인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형법은 제246조에서 도박죄와 상습도박죄를 규정하고 제247조에서 도박장소 등 개설죄를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정당한 근로를 통하지 않은 재물 취득을 처벌해 사회 경제에 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기 위해 도박 관련 범죄를 처벌하고 있다.

김씨는 재판에서 베트남에서 적법한 허가를 받아 도박장을 운영했다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도박장소를 개설해 운영하더라도 그 운영이 우리 사회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도록 운영된다면 이는 도박 관련 범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금지와 처벌은 우리나라의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은 주로 우리나라 관광객이나 현지 한국 교포 등 우리 국민을 상대로 도박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해왔다”며 “그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이뤄졌지만 형법이 도박 관련 범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우리 사회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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