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외국인 관광객도 사전등록 없이 자동심사 이용

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대 제도 개선
  • 등록 2019-07-01 오전 11:52:06

    수정 2019-07-01 오전 11:52:06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10일부터 외국인도 출국할 때 별도의 사전등록 없이 자동심사대 이용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국내 입국 시 얼굴과 지문정보를 제공한 17세 이상 단기방문 외국인은 인천·김해·김포·제주·대구공항 및 부산항에서 출국할 때 바로 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현재는 19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국민과 17세 이상의 등록외국인이나 거소신고자만이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시 사전등록을 면제받고 있다.

법무부는 외국인관광객이 짧은 기간 국내에 체류하기 때문에 입국 시 제공한 지문과 얼굴정보의 정확도가 높고, 자동 분석이 가능한 기술력을 결합해 실시간으로 본인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입국 시 지문 및 얼굴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출국금(정)지 등 규제자 △체류기간 초과자 △여권 및 인적사항 불일치자 등은 현행과 같이 유인심사대를 이용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년도 기준 3.4%에 그치고 있는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률이 4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현재 자동출입국심사대 국민 이용률은 50.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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