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軍 댓글공작 혐의 심리전단장 사건, 다시 심리하라"

1심 검찰 공소 모두 인정 징역 2년
2심 일부 게시글 혐의 없어...징역 1년 6월
대법 2심 파기 환송..."필요심리 다하지 않았다"
  • 등록 2018-06-28 오후 12:31:56

    수정 2018-06-28 오후 12:31:56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법원이 이명박 정부 때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태하 전 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530 심리전단장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일부 게시글의 댓글 공작 혐의가 없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판결이다.

대법원 제1부(박상옥 대법관)는 28일 ‘정치적 의견 공표’를 금지한 구군형법을 위반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단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이 전 단장은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사 대원과 공모해 총 1만2323건의 게시글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 및 SNS 등에 댓글공작을 벌이고 관련 증거를 없애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 전 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단장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2심은 형을 징역 1년 6월로 낮추면서 정치관여죄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3256건) 게시글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는 의견으로 보기에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단했다.

이에 검찰과 이 전 단장 모두 상고했다. 특히 검찰은 2심에서 무죄 부분을 받은 총 3256건 게시글 중 ‘대통령을 지지하는 글’ 1732건과 ‘종북세력을 비난하는 글’ 425건 등 총 2157건 부분이 군형법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2심이 각 게시글이 현직 대통령이나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성과를 지지·옹호하는 내용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는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판 또는 반대하는 글로 볼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했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현직 대통령이나 정부의 정책이나 성과를 지지·옹호하는 글을 게시하는 것은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라며 “게시글 내용이 객관적인 상황을 설명하더라도 사실관계의 성격, 게시 목적과 동기, 전체적인 맥락 등에 비춰 주된 취지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나 반대라는 정치적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면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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