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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부장판사)는 이 전 총괄이 에스엠에 제기한 신주·전환사채(CB)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달 이 전 총괄 측은 에스엠이 카카오를 대상으로 한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7일 카카오가 에스엠 신주와 CB 인수에 약 2172억원을 투입해 지분 9.05%를 확보한다고 공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제3자인 카카오에 신주 및 CB를 발행한 건 경영상 목적이 아니라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취지다.
에스엠 경영권 분쟁에서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다만 오는 31일 정기주총에서 이사회 과반을 차지하기 위한 표 대결이 치열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주주명부가 폐쇄된 탓에 하이브와 카카오 모두 의결권이 없기 때문이다.
소액주주 표심을 얻기 위한 진흙탕 싸움도 예고돼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에스엠 지분 70.53%는 지분율 1% 미만의 소액주주들이 확보하고 있다.
박다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이 벌어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하이브는 ‘이해상충 가능성’과 ‘인수 후 구체적인 시너지’에 대한 비전을, 현 경영진은 카카오에 9만원대로 9%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한 근거인 전략적 협업을 통한 구체적인 시너지에 대한 설명을 투자자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