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명의신탁해도 실소유자가 소유권"…기존입장 유지(상보)

대법,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에 소유권이전등기 가능 판결
"명의신탁 이유만으로 소유권 박탈 불가"
  • 등록 2019-06-20 오후 2:46:34

    수정 2019-06-20 오후 2:46:34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법원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 소유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을 해도 실제 소유자가 소유권을 되찾아오는 게 가능하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대법정에서 부동산 실소유자 A(여·74)씨가 명의자 B(여·75)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A씨의 남편 김모씨는 1998년 11월 농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런데 김씨는 2000년 4월 당진군수로부터 ‘농지 소유 자격이 없으니 처분하라’는 통지를 받고 2001년 4월 B씨 배우자와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김씨가 2009년 1월 사망하자 A씨는 해당 부동산 권리를 취득했다. B씨도 2012년 4월 남편 사망 후 땅을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넘기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이에 대해 명의신탁이 농지법상 처분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불법적인 목적이고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민법상 불법원인급여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하지만 1·2심과 대법원까지 기존 판례대로 원고 손을 들어줬다. 이날 대법원은 다수의견(9명)을 통해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의 등기를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기존 대법원의 관련 판례를 바꿀지 여부를 두고 공개변론을 열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대법원 다수는 기존 판례를 변경하지 않았다.

다만, 조희대·박상옥·김선수·김상환 대법관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02년 명의신탁 행위가 1995년부터 시행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서 등기를 되찾아올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물권변동은 무효가 돼 부동산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귀속된기 때문에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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