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대부업체 체질개선 자발적 노력 필요”

금융위,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에 따른 주요 대부업체 간담회 개최
  • 등록 2016-08-10 오후 2:00:00

    수정 2016-08-10 오후 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대형 대부업체 등에 대한 감독권한이 지자체에서 금융당국으로 이관되는 등의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과 관련, “대부업체의 자발적인 체질개선을 위한 협조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금감원 부원장 및 아프로파이낸셜, 산와대부, 웰컴크레디라인, 리드코프, 태강대부, 에이원대부 등 주요 대부업체 대표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부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부업협회와 대형 대부업체들이 솔선수범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며 “새롭게 감독 책임을 맡은 금감원도 담당인력의 확충 등을 통해 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부업 감독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25일부터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면서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대형 대부업체 등에 대한 등록 및 감독권한이 기존 지자체에서 금융위·금감원으로 이관됐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최소 3억원의 자본금을 갖춰야 하고 무분별한 외형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총자산 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로 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부업과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유흥주점업 및 다단계 판매업 등의 겸업도 금지됐고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5000만원 이상의 보증금도 예탁해야 한다.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체는 대부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보호감시인도 선임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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