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부 통제 부실' CEO 제재 제동 불가피

금감원, 손태승 중징계 취소 소송 2심까지 패배
내부 통제 관련 최고경영자 제재 쉽지 않을 듯
금융당국 "법원 판단 존중...판결 검토해 입장 정리"
  • 등록 2022-07-22 오후 3:57:40

    수정 2022-07-22 오후 3:57:40

[이데일리 노희준 서대웅 기자]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에 내린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2심)에서도 패배하면서 제재에 대한 정당성을 잃게 됐다. 아울러 내부통제와 관련한 여타 최고경영자에게 내린 제재 수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우리은행의 DLF판매와 관련해 손 회장 외 1명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 경고 등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DLF 불완전 판매를 확인하고 경영진이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손 회장에게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 문책 경고를 내렸다. 금융지배구조법 제24조 등은 금융회사가 법령 준수, 건전 경영, 주주 및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이겼고 금감원은 항소했다. DLF는 금리 등을 기초 자산으로 만든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 금리를 기초 자산으로 삼은 DLS와 DLF에서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1심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 통제 기준 등 ‘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해 제재 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제재 사유 5가지 중 4가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우리은행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부 통제 기준에 포함시켜야 할 ‘금융 상품 선정 절차’를 실질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것은 제재 사유가 된다며 이 처분 사유의 한도에서 다시 제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봐 금감원 항소를 기각했다.

금감원이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내린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법원에서 재차 인정하지 않으면서 금감원의 징계가 무리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행정 처분이 2심까지 취소됐기 때문에 법적 정당성이 없었다는 게 사법부를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아울러 금감원이 손 회장과 마찬가지로 지배구조법상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다른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에게 내린 제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가령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투자업계 CEO 제재는 금융위원회 정례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는데 금융위는 그간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최종 결정을 보류해 왔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사장, 윤경은 전 KB증권 사장, 나재철 전 대신증권 사장에게 직무정지, 박정림 KB증권 사장에게는 문책 경고 처분을 각각 내렸다. 또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 NH투자증권의 정영채 사장에게 문책 경고를 처분한 상태다.

당장 우리은행에서 터진 600억 원대 횡령 사건에서도 내부 통제 관련해 CEO 제재를 내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아울러 향후 금감원 검사 및 감독 기조에도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 규제 혁신 추진 사항의 하나로 금감원의 감독 및 검사 제재 행정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사후 제재 중심의 금감원 행정에는 힘이 빠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는 데다 비슷한 사안인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DLF 제재 취소 소송 1심에서는 금감원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역시 같은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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